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못 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해야 한다.
④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1.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소방시설관리업을 폐업한 경우
3.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