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토ㆍ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제4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한 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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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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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
구분 | 성립요건 | 통보 시기 수리 | 원안채택 | 신고서(도면 등) 내용에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원안대로 수리 | 지체 없이 보완 |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보완이 완료되면 수리 | 보완완료 후지체 없이 통보 불수리 | 재검토 |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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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대상물 현황 | 대상물 | 용도 소재지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검토ㆍ평가 분야 | 검토ㆍ평가 의견 | 결과 구분 |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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