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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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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과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관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2.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영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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