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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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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관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을 말한다) 사본
나.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점검계약서 사본
다.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3.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별지 제32호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및 가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다.특허증 사본
라.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ㆍ첨부서류의 제출 및 보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제38조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공시 후 다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평가기관이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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