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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지위승계 신고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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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지위승계 신고 등)

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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