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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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앞쪽)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제 호 | 등록연월일 상호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업등록 구분: [ ]전문 [ ]일반 영업소 소재지 소방기술자 보유 현황 주된 기술인력 | 보조 기술인력 | 보조 기술인력 기술자격증번호 | 성명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 7. 1.>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0일 | 지위승계인 (새로 설립되는 법인) | 업종 | | 등록번호 | 제 호 | 등록일자 | 상호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 7. 1.>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합병 법인 | 업종 | | 등록번호 | 제 호 | 등록일자 | 상호 | | 대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