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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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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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조치명령, 이행명령) 연기신청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 ] 조치명령 [ ] 이행명령 | 연기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건물명(업체명) | 용도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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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4 ·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기신청대상 | 건물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조치명령 기간 연기 기간 연기신청 사유 처리 내용 | 연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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