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6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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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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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 ] 면제 | 신청서 [ ] 연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3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면제(연기)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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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29.>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 ] 면제 | 신청 결과 통지서 [ ] 연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 대상 | 건물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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