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소방시설관리사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신분증 사본
3.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장
②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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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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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핸드폰) 생년월일 | 합격연월일 자격번호 | 제 호 주소 | 재발급신청사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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