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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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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소방시설관리사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신분증 사본
3.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장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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