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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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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1.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3.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4.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
5.다음 각 목의 건축물 설계도면
가.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다.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라.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마.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6.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소방시설 기계ㆍ전기 분야의 기본계통도를 포함한다)
7.「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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