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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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에는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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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에는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
가.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나.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다.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라.성능위주설계 요소에 대한 성능평가(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마.성능위주설계 적용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바.다음의 건축물 설계도면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3)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4)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사.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아.다음의 소방시설 설계도면

1) 소방시설 계통도 및 층별 평면도

2)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 위치 평면도

3) 종합방재실 설치 및 운영계획

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자.소방시설에 대한 전기부하 및 소화펌프 등 용량계산서
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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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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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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