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3)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4)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1) 소방시설 계통도 및 층별 평면도
2)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 위치 평면도
3) 종합방재실 설치 및 운영계획
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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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0일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 상호(명칭) |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관계인 |…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 기술인력 | 설계범위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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