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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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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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증 (표지) (1면) 소방시설관리사증 무궁화 표시 소 방 청 | | 주 의 사 항 1. 소방시설관리사는 점검업무수행 시 항상 이 증서를 휴대해야 하며,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 응해야 합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증은 「소방시설 설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 쪽수: 작성연월일: | 결재 | | | | | 사진 (3.5㎝ × 4.5㎝) | 성명 | | 생년월일 | | 발급ㆍ재발급상황 자격번호 | | | 날짜 | 사유 | 확인 자격취득일 | | 1 | | | 주소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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