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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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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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