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되는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검토ㆍ평가, 수리 여부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20일 이내"는 각각 "14일 이내"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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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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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 |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4일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 상호(명칭) |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관계인 | 성명(기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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