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6.7.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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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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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7. 1.>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 업등록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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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소방기술인력대장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11. 29.> | 소방기술인력대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등록 구분: [ ] 전문, [ ] 일반 연번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증번호 (자격종목) | 경력수첩번호 (등급구분) |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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