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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9개 서식59개 공식 서식명7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 제7조 ·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
  • 제25조 ·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

별지 제3호서식

건설업 및 벌목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
  • 제7조 ·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ㆍ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 제7조 ·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

별지 제5호서식

건설업 및 벌목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
  • 제7조 ·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일괄적용(승인신청서, 성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일괄적용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2023.6.30>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별지 제7호서식

(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일괄적용 해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 1. 도급계약서 사본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8>
    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8>

별지 제10호서식

일괄적용사업의(고용보험, 사업 개시, 산재보험, 사업 종료)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

별지 제11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 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
    의 통지 등) 영 제8조(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

별지 제12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별지 제13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별지 제14호서식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별지 제15호서식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험료 대행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별지 제16호서식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대행납부(승인,불승인)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험료 대행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료 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험료 대행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개별실적요율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10> ②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12.10, 2021.7.1> ③ 사업주가 영 제56조의6제6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2020.12.10, 2021.7.1> ③ 사업주가 영 제56조의6제6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7.1, 2022.12.30>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
  • 제22조 ·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

별지 제20호서식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료 원천공제의 위임)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별지 제21호서식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

별지 제22호서식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22조 ·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 제18조 ·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중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①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중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
  • 제22조 ·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 제29조 · 보험료의 충당ㆍ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

별지 제24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 제18조 ·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르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중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르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 제22조 ·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르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험료 분할 납부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르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

별지 제28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별지 제29호서식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조문 원문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별지 제31호서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31>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

별지 제35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보험료의 충당ㆍ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2.12.30> ③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④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별지 제36호서식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37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징수금의 납입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별지 제39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수임, 수임해지)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 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따른다.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 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40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

별지 제41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
    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

별지 제42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별지 제43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변경인가 신청서,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별지 제44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별지 제46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48호서식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별지 제49호서식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 제38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 영 제52조제5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영 제52조제5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2조제5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 영 제52조제5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별지 제51호서식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7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 2021.7.1, 2021.12.31, 2026.1.2>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별지 제53호서식

(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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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승인 여부를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승인 여부를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

별지 제55호서식

(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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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3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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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의4조 ·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명단을 적은 별지 제56호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하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명단을 적은 별지 제56호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3월 31일 기준 학생연

별지 제57호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산재보험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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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의2조 ·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종사자"라 한다)은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별지 제59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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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의2조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별지 제60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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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의2조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

별지 제61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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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의2조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자영업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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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의2조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
    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⑤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

별지 제66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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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46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7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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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별지 제68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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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6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 제49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에 해산 결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 제49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에 해산 결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

별지 제69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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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의21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1.12.31, 2026.1.2>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① 영 제56조의21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1.12.31, 2026.1.2>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