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보험료의 충당ㆍ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②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③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④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9,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⑤제4항에 따른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0.1.9, 2020.12.10, 2021.7.1>
⑥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확인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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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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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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