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6조의21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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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의21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1.12.31, 2026.1.2>
②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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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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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6조의21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의2조 ·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제44조 ·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제44의2조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제45조 · 준용제46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47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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