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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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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