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직업안정법국세기본법해외파견자산재보험보험료승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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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외파견자의 명단
2.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해외파견기간
4.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5.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승인 여부를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파견예정자: 출국일
2.파견된 사람: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⑤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7.1>
1.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7조 및 제19조
2.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의 규정
3.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가산금ㆍ연체금ㆍ보험급여액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 처분, 보험료 및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부의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2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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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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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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