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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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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 2024.7.1, 2024.12.31>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에 제1항 전단에 따른 일괄적용 사업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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