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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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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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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