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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0조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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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 보험료징수의 특례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4 1항 가산금의 징수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의5 6항 2호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의6 8항 2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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