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7. 1.>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월별보험료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ㆍ법인명 | 대표자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12. 26.>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문서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 | | 사업장 | 상호ㆍ법인명칭 | | | | 대표자 | 소 재 지 | | | | | 공 사 명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