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보험사무대행기관별지공단인가인가신청서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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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법 제33조제3항에서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4.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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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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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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