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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법 제33조제3항에서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4.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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