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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영 제19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적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12.10, 2021.7.1>
사업주가 영 제56조의6제6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7.1, 2022.12.30>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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