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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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대리인 | [ ] 선임 [ ] 해임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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