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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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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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5. 12. 26.>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문서번호 |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 상호ㆍ법인명 | 대표자 소재지 | | | | | 재해근로자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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