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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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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
1.도급계약서 사본
2.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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