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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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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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
1.도급계약서 사본
2.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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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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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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