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
1.도급계약서 사본
2.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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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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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2. 31.>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 ]산재보험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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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6. 28.> (앞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문서번호 | | | | | | 원수급인 | 상호ㆍ법인명 |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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