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원천공제액원천공제하수급인고용보험료별지원수급인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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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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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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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