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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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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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