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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