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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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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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