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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26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철도사업면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철도사업의 면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제3조(철도사업의 면허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별지 제2호서식

철도사업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철도사업의 면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유무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철도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유무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철도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

별지 제3호서식

철도사업면허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철도사업의 면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별지 제4호서식

운송(시작일 연기, 시작기간 연장)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운송 시작의 의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송 시작의 의무) 철도사업자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운송 시작일의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의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운송 시작 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 시작일 연기(운송 시작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철도사업자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운송 시작일의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의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운송 시작 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 시작일 연기(운송 시작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별지 제5호서식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철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제6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철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별지 제6호서식

철도사업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①철도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사업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철도사업
    철도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사업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별지 제7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계획의 변경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변경하려는 사항이 인가사항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철도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변경하려는 사항이 인가사항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계획의 변경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변경하려는 사항이 인가사항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6.25, 2013.3.23>
    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변경하려는 사항이 인가사항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6.25, 2013.3.23> 1

별지 제9호서식

공동운수협정(인가, 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동운수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운수협정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④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
    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

별지 제11호서식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제10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별지 제12호서식

법인합병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인 경우에 한한다) 5.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별지 제13호서식

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폐업) ① 철도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철도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고자 하는 철도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신청서에 당해 철도서비스가 우수철도서비스임을 입증 또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고자 하는 철도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신청서에 당해 철도서비스가 우수철도서비스임을 입증 또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

별지 제15호서식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스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고, 당해 철도사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스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고, 당해 철도사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

별지 제16호서식

전용철도 운영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제23조(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 ①법 제3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별지 제17호서식

전용철도운영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

별지 제18호서식

전용철도 운영등록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전용철도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변경신청서에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을 설명 또는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

별지 제19호서식

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조문 원문
    제24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별지 제20호서식

전용철도 운영법인 합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전용철도 운영의 합병조문 원문
    제25조(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별지 제21호서식

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조문 원문
    제26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피상속인이 사망

별지 제22호서식

전용철도운영(휴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조문 원문
    제27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 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사유를 적은 서류 2. 휴업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점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점용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점용허가신청 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제1항의

별지 제24호서식

점용허가권리ㆍ의무이전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권리와 의무의 이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검사 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검사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검사원증)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점용허가 취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의2조 ·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