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변경하려는 사항이 인가사항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6.25, 2013.3.23>
1.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철도안전 확보 계획
3.사업계획 변경 후의 예상 사업수지 계산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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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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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10.> |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신고내용 | 노선명 사업의 구간 | 운행형태 변경연월일 변경 사항 | 변경 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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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12.10.> |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내용 | 노선명 사업의 구간 | 운행형태 변경연월일 변경 사항 |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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