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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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점용허가권리ㆍ의무이전인가신청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4.8.7> 점용허가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60일 양도인(갑) (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이전 하고자 하는 자) |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양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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