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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 등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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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고자 하는 철도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신청서에 당해 철도서비스가 우수철도서비스임을 입증 또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철도사업자가 부담한다.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1.당해 철도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철도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일 것
2.당해 철도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될 것
3.당해 철도서비스로 인하여 철도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서비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고, 당해 철도사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비스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거나 포상 등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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