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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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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철도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사업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철도사업약관
2.철도사업약관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철도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여객 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4.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5.면책에 관한 사항
6.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철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고,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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