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사업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철도사업약관
2.철도사업약관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철도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여객 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4.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5.면책에 관한 사항
6.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철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고,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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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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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철도사업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2.10.> | 철도사업약관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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