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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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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양도ㆍ양수 후 당해 운영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3.양수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2016.6.30>
1.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당사자가 신청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합병계약서 사본
5.삭제 <2006.8.7>
6.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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