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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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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신고인과 선순위 또는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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