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신고인과 선순위 또는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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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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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12.10.> | 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신고내용 |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일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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