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
①법 제3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2016.12.30>
1.전용철도운영계획서
2.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삭제 <2006.8.7>
4.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철도차량의 종류 및 수량과 형식
2.철도차량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3.철도차량의 운행계획
4.설계도서 등 전용철도건설관련 내용(전용철도 건설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용철도 운영으로 인하여 재해의 발생 또는 환경의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없을 것
2.전용철도 운영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사용연한 및 규격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3.전용철도 노선이 철도사업자의 노선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철도사업자의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4.전용철도의 운영예정지의 주변지역에 소음피해 등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전용철도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변경신청서에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을 설명 또는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