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철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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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6. 30.> | 여객 운임ㆍ요금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신고내용…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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