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철도사업의 면허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1.사업계획서
2.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당해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4.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운행구간의 기점ㆍ종점ㆍ정차역
2.여객운송ㆍ화물운송 등 철도서비스의 종류
3.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ㆍ형식 및 확보계획
4.운행횟수, 운행시간계획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5.당해 철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공익서비스비용 및 철도시설 사용료의 수준을 포함한다)
6.철도역ㆍ철도차량정비시설 등 운영시설 개요
7.철도운수종사자의 자격사항 및 확보방안
8.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유무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철도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