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철도사업의 면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1.사업계획서
2.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당해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4.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운행구간의 기점ㆍ종점ㆍ정차역
2.여객운송ㆍ화물운송 등 철도서비스의 종류
3.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ㆍ형식 및 확보계획
4.운행횟수, 운행시간계획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5.당해 철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공익서비스비용 및 철도시설 사용료의 수준을 포함한다)
6.철도역ㆍ철도차량정비시설 등 운영시설 개요
7.철도운수종사자의 자격사항 및 확보방안
8.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유무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철도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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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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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철도사업면허신청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10.> | 철도사업면허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내용 |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운송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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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철도사업면허증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2.10.> | 제 호 철도사업면허증 상호(법인명) 주소(소재지)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노 선 명 사 업 구 간 철도서비스의 종류 (면 허 내 용) 주영업소 및 주소 면허연월일 「철도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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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철도사업면허대장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10.> | 철도사업면허대장 | 면 허 번 호 | 면허연월일 | 상호(법인명) 및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 주영업소 명칭 및 주소 | 노 선 명 | 사 업 구 간 | 철도서비스의 종류 (면허내용) | 자 본 금 | 철도차량 종류별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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