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공동운수협정 체결(변경)사유서
2.공동운수협정서 사본
3.신ㆍ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인가신청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인가 또는 변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2.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3.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내용에 선로ㆍ역시설ㆍ물류시설ㆍ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철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여객의 이용편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4.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이 수송력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ㆍ연휴 등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의 여부
5.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에 따른 운임ㆍ요금이 적정한 지의 여부
6.공동운수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철도사업자간 수입ㆍ비용의 배분이 적정한 지의 여부
7.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③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6.30>
1.철도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
2.철도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
3.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
4.그 밖에 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④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공동운수협정의 변경사유서
2.신ㆍ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3.당해 철도사업자간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