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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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 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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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 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휴업 또는 폐업 사유를 적은 서류
2.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운영재개시기 및 휴업기간 동안의 전용철도시설의 관리방안
3.폐업의 경우 전용철도시설의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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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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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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