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 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휴업 또는 폐업 사유를 적은 서류
2.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운영재개시기 및 휴업기간 동안의 전용철도시설의 관리방안
3.폐업의 경우 전용철도시설의 처리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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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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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전용철도운영(휴업, 폐업)신고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12.10.> | 전용철도운영 | [ ]휴업 | 신고서 [ ]폐업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고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휴업…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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