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2.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철도노선, 정거장, 열차의 종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철도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