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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 점용허가신청 등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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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점용허가신청 등)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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