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삭제<2006.8.7>
4.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임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5.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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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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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전용철도 운영법인 합병신고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12.10.> | 전용철도 운영법인 합병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합병 하려는 법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합병 상대방 법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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