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삭제 <2006.8.7>
4.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임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5.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