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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1개 서식31개 공식 서식명3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

별지 제2호서식

측정기기 형식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3.2, 2012.8.3, 2022.8.18>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3.2, 2012.8.3, 2022.8.18>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제조, 수입, 승인 취소)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8.3, 2022.8.18>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8> 1. 측정기기의 명칭ㆍ제작사 및 형식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8>

별지 제4호서식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입신고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별지 제5호서식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수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입신고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9.7.13, 2012.8.3, 2019.12.20, 2022.8.1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수리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수입신고수리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수리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별지 제6호서식

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

별지 제7호서식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3>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
  • 제13조 · 검사기록의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검사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별지 제8호서식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3>

별지 제9호서식

정도검사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별지 제10호서식

교정용품 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정용품의 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오차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

별지 제11호서식

측정기기 교정가스 검정성적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정용품의 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제3항에 따라 검정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 제13조 · 검사기록의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별지 제12호서식

검정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정용품의 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1. 측정기기 교정가스 또는 측정기기 교정액 : 15일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

별지 제13호서식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8.3>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7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줘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2.8.18>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7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줘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2.8.18>
  • 제11조 ·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5일(검사 분야 또는 대상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5일(검사 분야 또는 대상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기관이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① 검사기관이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

별지 제16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질 및 악취 분야의 실험기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

별지 제17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술능력과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7.7

별지 제18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술능력과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7.7.17, 2018.12.13>
    술능력과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7.7.17, 2018.12.13> ⑧ 시ㆍ도지사 또는

별지 제19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5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7.7.17, 2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7.7.17, 2

별지 제20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처분사항란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2.13> ③ 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별지 제21호서식

대기 측정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측정기록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2.11.30, 2020.7.16>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측정기록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2.11.30, 2020.7.16>

별지 제22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원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검정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3>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3> ② 검정기관의 장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

별지 제25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자격취득자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기관의 장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3> ② 검정기관의 장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

별지 제26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외에는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즉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외에는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

별지 제28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1.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별지 제29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

별지 제30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1호서식

출입ㆍ검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사후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제29조(사후 관리) ①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년 8월 말까지 해당 연도에 대한

별지 제32호서식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3조 ·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에 환경오염사고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
    염사고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