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 제5조 ·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