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검사기록의 보존)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검사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0.7.16, 20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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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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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8.3> | 측정기기 교정가스 검정성적서 의뢰업체명 | | 접수 번호 | 용기 번호 | | 충진 압력 | 용 도 | | 용기 규격 | 검정연월일 | 년 월 일 | 유효기간 | 년 월 일 표시농도 | 성 분 | 농 도 | | 기 준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개정 2024. 11. 1.> 인증번호 제 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상호 (사업장 명칭) |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인증내용 | 제조사 | 제조국가 기기명칭 | 측정방법 및 원리 형식(모델명) | 측정범위 최소: 최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1. 1.>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 1. 일반사항 회 사 명 | | 제 작 회 사 | 대 표 자 | | 제 작 번 호 (연 월 일) | 형 식 (모델명) | | 형식승인번호 (승인받은일자) | ( 년 월 일) 최초 정도검사일 (연 월 일) | | 직전 정도검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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