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검사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검사기록의 보존별지간이측정기정도검사동안제5호의7서식제11호서식정도검사주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검사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0.7.16, 2022.8.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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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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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