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소음ㆍ진동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제3항 전단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측정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측정대행업등록증항목측정대행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7.7.17, 2018.12.13>
1.측정대행업 등록증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소음ㆍ진동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전단"은 "제15조제1항"으로,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는 "측정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로 본다. <신설 2017.7.17>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 등록대장과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17, 2018.1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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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소음ㆍ진동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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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