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7.7.17, 2018.12.13>
1.측정대행업 등록증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소음ㆍ진동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전단"은 "제15조제1항"으로,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는 "측정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로 본다. <신설 2017.7.17>
③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 등록대장과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17, 2018.12.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12. 13.> |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대기 [ ]수질 [ ]소음ㆍ진동 [ ]실내공기질 [ ]악취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호(사업장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