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3>
②검정기관의 장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외에는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즉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⑤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