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정도검사기록부별지점검표와검사기관기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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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3>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 : 20일
2.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분야 : 30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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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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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