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3>
③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 : 20일
2.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분야 :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