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과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3, 2022.8.18>
②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 2022.8.18>
1.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주요 제원(諸元: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에 관한 서류
나.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다.성능시험성적서
라.별지 제1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이하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라 한다)
2.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형식승인서나 수입신고수리서
나.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서
다.성능시험성적서
라.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3.2, 2012.8.3, 2022.8.18>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8>
1.측정기기의 명칭ㆍ제작사 및 형식
2.형식승인번호
3.형식승인 연월일
3의2. 형식승인 취소연월일(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