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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교정용품의 검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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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정용품의 검정)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매연측정기는 제외한다)의 교정(較正)을 위한 기체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가스"라 한다) 또는 액체 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액"이라 한다)
2.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표준필터와 매연포집용 여과지
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은 형식승인 대상기기와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3항에 따라 검정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1.측정기기 교정가스 또는 측정기기 교정액 : 15일
2.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필터 : 5일
3.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매연포집용 여과지 : 20일
검정의 유효기간, 검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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