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교정용품의 검정)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매연측정기는 제외한다)의 교정(較正)을 위한 기체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가스"라 한다) 또는 액체 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액"이라 한다)
2.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표준필터와 매연포집용 여과지
②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은 형식승인 대상기기와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제3항에 따라 검정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1.측정기기 교정가스 또는 측정기기 교정액 : 15일
2.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필터 : 5일
3.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매연포집용 여과지 : 20일
⑤검정의 유효기간, 검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